‘청소년증’ 발급받고 혜택 누리자
만 9~18세 청소년 … 신분확인·교통수단·문화시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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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학생증으로 신분을 증명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등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신분을 증명하기 어렵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한다. 청소년증을 활용하면 대중교통과 문화·체육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종 시험을 볼 때 본인 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은 만 9~18세 청소년이다. 반명함판 사진만 가져가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면 된다. 신청 후 발급에는 약 2주일이 걸리며, 발급 전 임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02-2100-600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11-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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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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