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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7호 시민생활

1년 등록 헬스장, 중도해지 환불은?

환불불가조항 무효… 이용대금·위약금 공제 후 환불 가능

내용

몸짱 열풍에 따라 지역마다 헬스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할인 및 각종혜택을 주는 헬스장이 많아 6개월 이상 장기등록을 일시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려고 하면 비싼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안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 이용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따르면 회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때에는 해지할 때까지의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계약 할인의 경우에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 이용료가 15만원인 헬스장을 60만원 6개월로 계약했을 경우, 환급금액은 월 이용료 15만원이 아닌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 또는 환불 불가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조항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위약금 10%를 내면 환불 가능하다.

헬스장을 이용할 때는 처음부터 장기계약하는 것은 지양하고 20만원 이상 거래일 경우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5-09-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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