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유류구매전용카드로 … 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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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경차 소유주 가운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가 5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가구 1차량(1천㏄ 미만) 소유주가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연간 10만원까지 세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배기량 1천㏄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로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소유한 승용·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이다.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자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신청해 주유할 때 사용하면 된다.
휘발유·경유는 ?隻?250원, LPG는 ㎏당 275원씩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 신청하므로 소비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유류구매 전용 카드'는 인터넷(www.shinhancard.
com), 전화(080-800-0001) 또는 신한은행·신한카드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07-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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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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