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하고 운행해야
관할 경찰서에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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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유치원·학교)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을 한 후, 차량 도색·표지판·안전띠 등 요건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통과한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차량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지금까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통학차량 미신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각각 40만원과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07-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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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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