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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88호 시민생활

내년 최저임금 5,580원 → 6,030원 … 8.1% 인상

최저임금 준수 위반,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내용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천580원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으로 올해보다 9만4천50원이 오른다.

시급 6천30원을 주 40시간 기준 4주로 계산하면 96만4천800원으로 월 단위 환산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주휴수당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포함해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5-07-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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