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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88호 시민생활

상속받을 재산 얼마? 주민센터서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사망자 재산·빚 한번에 확인

내용

부산광역시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국세·국민연금·지방세·토지·자동차 소유 현황 등 6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고 확인해야 했으나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기관을 한번만 방문하면 7∼20일 이내에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거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까지 할 수 있다.

재산을 조회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재산을 보유한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상속준비 절차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888-1824)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7-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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