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지원
오는 15일까지 접수 … 30여명
- 내용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가족이 사망, 또는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연중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인(1∼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가족들도 지원금을 준다. 노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자녀에게는 분기별로 20∼40만원씩 장학금을, 자립지원금으로 월 6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원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바로가기 '피해지원' 서비스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차사고증명서류 등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324-2463∼4)로 문의.
- 관련 콘텐츠
- 부산시립박물관, 학부모 박물관교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6-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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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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