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83호 시민생활

부산 해수욕장, 불꽃놀이·흡연·쓰레기 투기 안돼요

개장 맞춰 본격 단속 … 과태료 3만~10만원

내용

올해부터 해운대·광안리·송정 해수욕장 등 부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불꽃놀이 △불법 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및 야영 △차량·오토바이 진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할 경우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면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백사장 내 흡연(최대 5만원) △불법상행위(최대 10만원) △쓰레기투기(최대 5만원) △불법취사 또는 야영(최대 10만원) △해수욕 지정 구역·시간을 어길 경우(최대 10만원) △무선 동력놀이기구 조종(최대 5만원) △해수욕장 안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진입(최대 5만원) △해수욕장 주변환경 훼손(최대 5만원)도 단속 대상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6-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