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불꽃놀이·흡연·쓰레기 투기 안돼요
개장 맞춰 본격 단속 … 과태료 3만~10만원
- 내용
올해부터 해운대·광안리·송정 해수욕장 등 부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불꽃놀이 △불법 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및 야영 △차량·오토바이 진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할 경우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면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백사장 내 흡연(최대 5만원) △불법상행위(최대 10만원) △쓰레기투기(최대 5만원) △불법취사 또는 야영(최대 10만원) △해수욕 지정 구역·시간을 어길 경우(최대 10만원) △무선 동력놀이기구 조종(최대 5만원) △해수욕장 안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진입(최대 5만원) △해수욕장 주변환경 훼손(최대 5만원)도 단속 대상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6-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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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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