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7월부터 ‘반값’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만75 → 70세로
- 내용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틀니(완전·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가격 144만∼150만원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본인부담금만 내면돼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혜택도 확대된다. 7월부터는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감별 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 오는 7월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5-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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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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