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7월부터 맞춤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주민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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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이외에도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월 소득을 더한 금액.
4인 가족 기준 월 118만원(재산 포함)이하의 수입이 있을 경우 기준 소득 가정의 28%로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월 168만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181만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211만원(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다음달 1∼12일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신청을 받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대상자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가구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오는 7월20일부터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5-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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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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