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80호 시민생활

기초생활보장, 7월부터 맞춤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주민센터로 신청

내용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이외에도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월 소득을 더한 금액.

4인 가족 기준 월 118만원(재산 포함)이하의 수입이 있을 경우 기준 소득 가정의 28%로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월 168만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181만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211만원(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다음달 1∼12일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신청을 받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대상자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가구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오는 7월20일부터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5-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