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본요금 카드로 내도 OK”
부산시, 카드결제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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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내기가 더 편해진다.
지난달 2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 이 법률은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회 이상 거절한 것이 적발되면 택시 기사에게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이로써 부산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도 망설이지 않고 카드로 내면 된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1년 시내 택시의 99.9%인 2만5천20대에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택시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친절·카드 결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2010년 10.4%에서 지난해 말 27.3%로 크게 높아졌다.(888-3991)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2-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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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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