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67호 시민생활

“택시기본요금 카드로 내도 OK”

부산시, 카드결제 활성화 나서

내용

부산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내기가 더 편해진다.

지난달 2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 이 법률은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회 이상 거절한 것이 적발되면 택시 기사에게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이로써 부산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도 망설이지 않고 카드로 내면 된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1년 시내 택시의 99.9%인 2만5천20대에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택시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친절·카드 결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2010년 10.4%에서 지난해 말 27.3%로 크게 높아졌다.(888-3991)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2-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