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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4호 시민생활

주정차 과태료 ‘간단e납부’로 간단히

ARS(1544-1414)·홈페이지로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세외수입 뿐 아니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하수도요금까지 낼 수 있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 등에서 무통장입금·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과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6가지.

간단e납부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내거나 ARS(1544-1414)로 전화해 내면 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주거지 전용 주차료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내면 된다. 전자납부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시민의 전자납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888-2191)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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