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돌려받으려면? 바뀐 연말정산 확인을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 내용
-
국세청은 지난 9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발표했다. 올 연말정산의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점.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에 비해 많이 낸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공제 대상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3명 째부터는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은 1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또 월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 공제 대상을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 총 40%를 적용한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바뀐 점 세부 내용 소득공제→세액 공제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월세액 공제 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확대. 공제 대상 총급여 5천만 원→7천만 원 고소득자 공제율 축소 총급여액 1억원 초과분의 공제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