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9일까지 신청
- 내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선이 지난 9∼11월 구입한 유류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유류세 보조금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ℓ당 345.54원,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2-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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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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