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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88호 시민생활

아동 입양가정에 축하금 최대 200만원

내용

부산시민이 어린이를 입양할 경우 축하금을 최대 200만원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어린이를 입양(구청 친양자 신고일)한 부모에게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입양 아동 1명당 장애아동은 200만원, 비장애아동은 100만원이다. 지원은 국내입양 가정에 한하며 입양아동 모두에게 지원해 준다.

지원신청은 입양부모가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갖고 주소지 구·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에 따라 검토 후 지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이 국내입양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888-132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8-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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