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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88호 시민생활

둘째 아이 낳은 가정에 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내용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산모·신생아도우미 비용을 지원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둘째 아이를 낳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73만8천원) 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준다. 둘째아이를 낳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요금 56만6천원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2주 동안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준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888-404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8-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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