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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9호 시민생활

경유차·음식점… 환경개선부담금 다음달 1일까지

내용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나 목욕탕·음식점 업주 등은 다음달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6만3천373건 2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민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을 기준으로 시설물과 경유 이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한다.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농협·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888-357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3-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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