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외출할 땐 인식목걸이 달아야
3개월 이상 애완동물 대상
- 내용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애완동물<사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인식목걸이를 채워야 한다. 그전에 '반려동물(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로도 등록해야 한다. 어기면 주인은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묻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개월 이상 된 애완동물들은 구·군별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과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로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걸이와 같은 인식표를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과 외출하면 별도로 과태료를 문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되고, 등록방식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다. 내장칩은 2만원, 외장칩 1만5천원, 목걸이에 새기는 방식은 1만원이다.(888-323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3-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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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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