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52호 시민생활

편지? 이제 우체국 갈필요가 없네~

“편지, 집에서 부치세요” … 내년 1월부터 방문접수

내용

내년부터 우체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편지와 등기 등을 보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방문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대량으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우체국에 들를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것. 방문접수는 우체국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접수자가 방문해 편지 혹은 등기를 받아간다. 단, 정기우편물은 부산시 등 광역시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요금(25g 기준)은 1통 1천원, 10통 6천원, 100통 1만원, 500통 2만원, 1천통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한다. 또 우편요금(통당 일반 270원·등기 1천900원)은 별도로 부과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 상품광고 우편물, 카탈로그 계약 요금제 등은 할인하지 않는다.(1588-1300)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