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1일까지 납부 …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 내용
“7월에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는 자치구·군의 재원으로 매년 6월 1일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ARS(080-858-3001) 혹은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재산세 납부 결제 창에서 적립 포인트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을 할인해 준다.(888-241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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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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