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민원수수료 낸다
행정안전부 국민·농협·비씨·삼성 등 8개사와 업무 협약
- 내용
신용카드 포인트로 토지대장 열람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의 각종 민원수수료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 등 8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일부터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민원서류 발급 때 드는 비용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대신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제는 포인트 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열람(200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1필지당 1천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평균 800원), 가족 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1천원) 등 770가지 민원 수수료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이다.
단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등 민원24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05-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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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7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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