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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3호 시민생활

아이돌보미, '갓난아이'도 돌본다

12개월 이하 0세 아이 대상

내용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0세 아이에게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표 참조>

서비스는 부모 모두가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구 및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취업  중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이돌보미는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활동을 펼치고 하루 11시간 기준 주5일(평균 20일) 활동한다. 이용시간과 요일은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 간에 협의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저렴형 월 41만원, 일반형 월 51만원, 전액 부담형은 월 102만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 가정은 거주지 관할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역별 서비스 신청 기관

기관 서비스지역 전화번호
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진·동구 802-1441
해운대구〃 해운대구,기장군 782-0099
사하구〃 사하·서구, 강서구 명지동 202-2983
연제구〃 연제구 851-7006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영도·중구 404-5530
동래〃 동래구 525-5314
남구〃 남구 647-3655
북구〃 북·강서구(명지동 제외) 362-0111
금정구〃 금정구 532-0077
부산〃 수영구 758-6187
사상구〃 사상구 314-1279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7-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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