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사후관리 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치 추진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1년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 소유할 경우, 처음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공동 소유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지를 일정 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2년인 부산시는 1년으로 줄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888-2404)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09-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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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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