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91호 시민생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10월 1달간 실시

내용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10월을 ‘고용·산재보험 적용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을 이끄는 것이 목적.

일용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보험 지원·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인터넷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신고를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국번없이 1588-0075)

작성자
황현주
작성일자
2009-09-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