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10월 1달간 실시
- 내용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10월을 ‘고용·산재보험 적용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을 이끄는 것이 목적.
일용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보험 지원·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인터넷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신고를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국번없이 1588-0075)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09-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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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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