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면허세 16~31일까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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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정기 면허세 16~31일까지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이·미용업,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면허세를 거둔다. 1종 4만5천원에서 5종 1만2천원까지(기장군은 1만8천원에서 3천원까지).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해 개인별 납부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부산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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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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