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장학생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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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뽑아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뽑는다.
신청 대상은 2007년 12월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교육부 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사람이면 된다.
단,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89만원,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 6만원, 가구당 토지분 재산세 1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 장학금은 2008년도 입학금(1만9천원 한도), 수업료(145만800원 한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1세대당 1인)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하면 된다.(1588-007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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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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