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는 4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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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는 4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제도.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장기요양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정신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판정하게 된다.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를 본인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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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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