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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2호 시민생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접수

내용
제목 없음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접수

 

 

 부산광역시는 오는 18일까지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부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 지원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등이다.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단체,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단체 등은 제외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888-217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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