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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1호 시민생활

부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여권 구·군에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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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여권 구·군에서 발급 받으세요"

 

 

 

민원·행정 =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

 

▷ 1월부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지역제한)중 본적 기준이 등록기준지로 바뀐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전국 동시에 상반기는 5월24일(토), 하반기는 9월27일(토)에 실시한다. 공무원 임용 시험문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하고, 위탁 출제 과목은 공개한다.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 발급제 도입으로 90일 이내 관광·상업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가 면제된다. 여권사무취급기관도 전 구·군에서 처리한다.

▷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하다.

▷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업무가 미용사(일반)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된다.

▷ 오는 2월 1일부터 신평·장림단지, 과학·신호지방단지·정관농공, 정관지방단지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가 통합·관리한다.

 

세무·세금 = 1천cc미만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1월1일부터 경형자동차의 정의가 종전 배기량 800cc에서 1천cc미만으로 바뀌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자동차 의무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하던 것이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공사를 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하수도 = 장애인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오는 2월 1일부터는 1∼3급 장애인, 1∼5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덜어주거나 면제해 준다.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이 체납금액의 100분의 3으로 내리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각각 톤당 가정용은 50원, 공공용은 60원, 영업용은 120원씩 오른다.

▷ 하수도 사용료가 가정용(0∼10톤이하)은 톤당 240원, 공공용(0∼50톤)은 톤당 32원, 영업용(0∼50톤이하)은 톤당 590원 오른다.

 

건설·건축 = 건설민원 접수 부산서

 

▷ 일반 건설업 민원신청 접수기관이 부산광역시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로 바뀐다. 단 등록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는 종전과 같이 부산시에 접수한다.

▷ 오는 4월7일부터는 국가하천 당연 국유제가 폐지되고, 손실보상 토지·점용허가 취소분 재허가·영리목적의 식재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금지한다.

 

도시계획 = 풍수해보험 16개 구·군 확대 시행

 

▷ 1월 1일부터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지원도 외관, 내구성, 단열, 보온기능이 뛰어난 반영구적 임시주거 시설을 지원한다.

▷ 오는 3월1일부터는 풍수해 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태풍·호우·강풍·대설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의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키 위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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