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 = 셋째 자녀 출산가정 축하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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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부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셋째 자녀 출산가정 축하금 50만원
보건·여성 = 세 자녀 가정 지하철 50% 할인
▷ 2000년 이후 셋째 자녀 출산 다자녀 가정(가족사랑 카드 소지자에 한함)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어른기준 1구간 1천100원→550원)해 주고, 광안대로, 동서고가도로, 황령산터널 등 3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
또 셋째 자녀를 낳은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을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되고 신청 후 5일 안으로 지급되다.
▷ 가정보육시설(5∼20명)에 대한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금을 시설당 연간 20만원(기존 15만원) 지원하고, 영아전담시설(10명 이상) 44개 곳에는 전문보육도우미를 배치한다.
교통·자동차 = 마을버스도 환승할인
▷ 시내버스·지하철에만 시행하던 환승할인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마을버스에까지 확대한다. 상반기 중 요금이 저렴한 소형택시가 등장한다.
복지 = 의로운 시민에게 1천만원 위로금
▷ 1월부터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다치거나 숨진 `의로운 시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추모식 거행, 추모비 건립 등으로 예우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4명 가족 기준 전년도 대비 5.0% 인상된다. 최저생계비 150∼200% 이내 저소득 시민에 대해 인적·물적 사고 발생시 생계보조·의료·주거비 등 긴급 구호비를 지원한다. 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에 대한 융자한도도 기존 7천만원에서 3억원 이내로 늘어나고, 이율은 2%로 내린다.
▷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며,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0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실시.
노인 = 기초노령연금 월 8만4천원 지급
▷ 경로연금 제도 폐지로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60%에 대해 월 최대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으로 20%의 본인 부담만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해 진다.
▷ 1월부터는 영락공원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기장군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을 이용해야 한다. 사용료는 1위당 32만6천원. 또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 기준 기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청소 = 사업장 생활쓰레기 봉투 주황색
▷ 1월1일부터 옅은 청색인 사업장 생활쓰레기 봉투의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뀐다. 흰색인 가정용 종량제봉투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전용차량에 로고를 새겨 별도로 지정한다. 쓰레기 생곡매립장 반입시간이 오전7시∼오후4시로 바뀐다.
▷ 쓰레기 반입 단속 기준이 강화돼 반입규정 위반 차량은 기존의 7일 이하의 반입 정지 외에 3개월 범위 내 반입수수료를 10% 가산하며, 반입 수수료도 쓰레기 종류별로 2천∼6천원 오른다. 종량제 쓰레기 1만6천원, 음식물쓰레기 1만8천원, 상업장 생활계 2만1천원.
쓰레기 = 쓰레기종량제 확대시행
▷ 상반기 중 쓰레기종량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위탁 처리하던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도 종량제 적용을 받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은 현행 영업점 면적이 최저 125㎡에서 최고 165㎡ 이상의 음식점에서 600㎡ 이상 음식점으로 대상이 축소된다.
문화 = 범어사 입장료 무료
▷ 1월1일부터 금정산 범어사의 입장료를 폐지한다. 그 동안 어른 1천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을 내던 문화재 관람료를 부산시가 지원함에 따라 모든 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 개관을 기념, 무료 개방했던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새해부터 입장료를 받는다.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 일반은 1천원이다.
환경 = 신차 유로4 환경 부담 50% 덜어줘
▷ 신차의 경우 유로4 기준 적용차량에 대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50%를 줄여주고, 관용·영업용을 제외한 운행 중인 3천㏄이하 카고형 화물자동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25% 덜어주거나 면제해 준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연면적 1천㎡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연면적 860㎡ 이상의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 오는 7월1일부터는 같은 건물 내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가 새로 생기고, 연간 처리(판매)량 3천㎥이상 주유소의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 경유 소형 자동차 및 경차에 적용해 온 유로4 배출허용기준을 승합차 등 모든 경유차로 확대 적용한다.
도시경관 = 무분별한 건축 규제
▷ 오는 2월부터 도시경관 조례를 시행한다.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경관문제를 다루는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획일적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무분별한 건축을 규제한다.
세 자녀 가정 지하철 요금 50% 할인.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1-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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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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