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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87호 시민생활

내년부터 8만4천원 노령연금

내용
제목 없음

내년부터 8만4천원 노령연금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 소득이 월 40만원 이하로 결정났다.

 부산광역시는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40만원으로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부산의 경우 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의 60%, 약 20만4천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600만원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금은 1인당 월 최대 8만4천원, 최소 2만원을 준다.(888-2874)

  부산은 20만4천여 명이 노령연금 혜택을 받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9-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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