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0월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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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10월1일까지 납부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200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1일까지 납기할 것을 당부했다.
올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3만7천건에 49억원과 경유자동차 36만6천대 202억원 등 모두 40만 건에 251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부과대상기간은 2007년1월1일∼6월30일, 납부 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시중 은행 및 인터넷(www.giro.or.kr)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하면 된다.(888-357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9-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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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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