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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84호 시민생활

택시부제 24시간 주기로

10월부터 … 새벽4시∼다음날 새벽4시

내용
제목 없음

택시부제 24시간 주기로

 

10월부터 … 새벽4시∼다음날 새벽4시

 

 

 부산지역의 택시 부제 운영규정이 새벽4시 기준, 24시간 주기로 바뀐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오전6시∼밤12시 18시간만 적용하던 택시 부제를 없애고 24시간(새벽4시∼다음날 새벽4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2년 통행금지 해제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자정을 기준으로 다음날 휴무조(부제) 차량이 교대시간(오전6시)까지 의무적으로 연장 운행해 오던 택시업계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재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소운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심야 시간대 택시 과잉 운행을 막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는 단속을 거친 뒤 부제를 어긴 일반·개인 택시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8-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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