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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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서두르세요.”부산광역시는 내년 1월31일까지‘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신고를 당부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자로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다.
무연고자,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사람은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하다.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 말소자가 재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50% 줄이고,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증 5천원, 등·초본 350원)도 면제해 준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2-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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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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