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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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단속을 펼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잦은 모임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강력한 음주단속과 음주운전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장소는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을 비롯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차량 정체 우려가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단속활동을 펼친다.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15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받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2-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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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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