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
부실한 간식·보조금 유용 등 접수
- 내용
-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남재근 신고센터장 등 5명의 공무원이 접수 후 `1일 처리'를 원칙으로 민원해결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보육료 초과 수납 △보조금 유용 △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해고 △정원초과 △부실한 급·간식 등이다. 아동부모 시설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줄 방침이다. ※문의:여성정책과(888-291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8-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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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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