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45호 시민생활

<새해 특집> 부산, 새해 달라지는 것

자동차 공회전 금지·장애수당 확대

내용
올해부터는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다. 어린이대공원은 무료로 문을 활짝 열고 밤에도 문을 여는 금련산수련원에선 광안대교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안내한다. 보건 복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의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인(자폐)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 △차상위계층 시비 특별지원=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넘어 생계가 극히 어려우나 정부나 시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의 1천235세대 3천107명의 차상위계층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월동대책비 6천500만원, 자녀교통비 9천600만원, 자녀학용품비 2천만원 등.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야간 개방=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야간에도 개방한다. 금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수련원은 광안대교와 수영만 일대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야경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수련원측은 이 달부터 부산시티투어 및 전국의 관광버스 이용 관광객들에게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수련원을 개방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단 관광버스 1대당 4천원의 주차료(시티투어 버스는 면제)를 받는다. 관람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 여 성 △보육료 지원 확대=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이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린다. 0∼1세는 월 25만7천원에서 29만9천원으로, 2세는 21만2천원에서 24만7천원으로, 3∼5세는 13만1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비율은 부모소득에 따라 차등한다. 교 통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오르지만, 인터넷 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6% 내린다. △생계형 운전자 벌칙 완화=4월부터 택시 버스기사 뿐아니라 배달 택배사원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 면허취소는 면허 100일 정지로 면허정지는 기간의 절반을 줄여준다. 환경 노동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시 단위 이상 지역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음식물 쓰레기는모두 태우거나 퇴비 또는 사료화 하고 여기서 나오는 잔재물만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이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전용비닐봉투를 용기로 바꾸고 상반기부터 소규모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에 보급을 시작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7월부터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으로 차종에 따라 1~2년에 한번씩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행 정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서류를 전국 자치구군에서 확대 발급한다. 또 인감발급확인은 발급확인시스템 운영으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번호와 발급기관을 입력하면 즉시 알 수 있다.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현재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쉰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개선=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확인 방법이 달라진다. 종전엔 주민등록증과 엄지지문을 찍던 것을 엄지지문만으로 본인을 확인해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주민등록초본을 제3자가 대신 발급 받을 경우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했으나 이 란을 생략해도 된다. 또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있다. 교 육 △수우미양가 폐지=절대평가인 수우미양가(내신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표기제’를 도입한다. △월 1회 주5일 수업 시행=1학기부터 1만3천개 초중고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2∼4회로 확대한다. △대학 수시 1학기 모집 7월로 연기=매년 6월초에 하던 대학 수시 1학기 모집을 한 달 이상 늦춘 7월에 시작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경우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의:기획관실(888-2148)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12-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4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