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공공장소에선 차 시동 끄세요
- 내용
- 1월1일부터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 시내 840곳의 공공장소에서 이륜자동차와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는 공회전을 할 수 없다. 공회전은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의 엔진을 가동하는 상태를 말하며, 5분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문의:환경보전과(888-674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2-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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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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