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부산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868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내용
 - 부산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341원보다 5.1%(527원) 오른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 이번 생활임금제 결정을 통해 △부산시 소속 노동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전액 민간위탁사무수행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단,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거나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 지난 9월 3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 2022년도 생활임금은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에 적용한다. -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 외에도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성정환
- 작성일자
- 2021-09-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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