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온라인·등기 신청 접수
- 내용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차량이어야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등으로 나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의 종류·연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등급조회’ 에서 해당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 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납부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과 별도로 1대당 1만4천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서 접수는 예산소진 때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소식 고시공고 공고문 참고.
문의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5~8, 3587)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03-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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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5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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