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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연말정산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중증 치매·당뇨 환자도 장애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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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11일 공지했다.

또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1.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따져야

국세청은 먼저 장애인 공제혜택과 관련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도 완화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다. 며느리나 사위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재활교육비도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2.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  

또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이 경우 소득에는 일직료와 숙직비, 출장·교통비 등 비과세소득를 제외한다.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이하 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도 마찬가지다.


3. 부양가족 나이 제한 안 해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4. 부모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이 기준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5. 기부금·연금저축공제…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국세청은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지출·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6.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하다.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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