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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알아두면 편해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내용

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도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나름의 절세 전략을 세웁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심코 지나쳐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알뜰히 챙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잘 세우고 꼼꼼히 챙겨봅시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키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다자녀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자녀 2명 : 총 100만원 공제
예 2)자녀 3명 : 100만원+200만원=총 300만원 공제
예 3)자녀 4명 : 100만원+200만원+200만원=총 500만원 공제
 

연금저축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 또는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펀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부금

지난해까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비속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지난해까지는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천만 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천500만원으로 다른 대출상품(연간 500만원)보다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었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은 2014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드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공제율이 30%로 높아졌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소득공제 면에서 유리합니다.
 

2011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1. 배우자 직계존속도 인적공제 포함 가능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배우자 부모도 인적공제 가능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

2.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 암수술환자 등 항시 치료 요구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
 *장애인추가공제 가능          
 *장애인 부양가족 위한 의료비 공제 혜택

3. 의료비와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신용카드 결제하면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
 

2011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용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11-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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