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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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로 부당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특정 기부금 단체로부터 다수의 근로자가 고액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부당공제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공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부 증빙 없이 고액의 기부금 소득공제 등에 대한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국세청은 특히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 등을 포함한 최대 50%까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단체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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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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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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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호_공동채용정보.gif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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