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15일까지
- 내용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오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제한·금지한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입후보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장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다. 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단체 등과 임직원이다. 기부행위 대상은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와 야유회 동창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주민에게 선물세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등이다. ※문의: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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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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