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불임금 예방·청산 나섰다
오는 12일까지 기동반 운영… 생계비 등 자금 대부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예방·청산에 팔 걷고 나섰다. 시가 마련한 `추석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및 체불임금 청산대책'에 따르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안내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동반 운영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총 250억원의 예산으로 생계비 대부사업을 펼친다. 1인당 500만원 이내. 대부조건은 연리 5.7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해 근로자가 0.4%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무보증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문의: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464-7019) □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안내 =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간 퇴직금 등 총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851-2400)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시는 오는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부산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또 16개 구·군은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 직원을 반원으로 하는 지도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추석 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임금 체불업체 설득에 나설 계획. 또 업종별 직능별 단체 등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청산을 유도하고 관급공사의 기성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9-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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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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