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소득대체율
- 내용
-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등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국민연금 공단직원의 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55%로 낮추고, 2008년부터 다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과 올 봄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종전보다 평균 14% 정도 인상해준 바 있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만성적자 상태인데 비해 국민연금은 아직 흑자 상태인 데도 혜택은 깎이고 부담은 늘어나게 돼 정부가 내세우는 `연금개혁'의 잣대가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월 소득 평균액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은퇴 이후에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은퇴 이전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은퇴 전후의 소득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은퇴 이후의 필요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역시 은퇴 이전 소득의 일정비율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은퇴 가구의 경우는 직업관련 비용이나 세금, 저축과 같은 지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비 은퇴 가구의 소득보다는 항상 낮다고 주장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8-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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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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