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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5호 경제

`베란다 개조' 신규 아파트 우선 단속

3단계 지침 마련…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내용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불법 베란다 개조 단속 지침에 따라 우선 모델하우스를 포함한 신규 아파트 위주로 단속한 뒤 기존 아파트로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지침을 보면 1단계는 시내 82개 모델하우스 포함 신규 공급 아파트를 최우선적으로 단속하고, 2단계로 입주를 앞두고 사용검사를 마친 아파트는 2∼5개월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 3단계로 기존 아파트는 당분간 주민신고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또 불법으로 개조한 베란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고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지침을 일선 구 군에 전달, 이번 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는 입주 1개월 전 실시하는 `내 집 점검의 날' 행사 때 입주 예정자에게 베란다 개조 단속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 시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  시 관계자는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위층이나 옆집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등 베란다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8-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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