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 보존등기 등록 의무화 추진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건축물은 310개로 이 가운데 백화점 생명보험 할인점 등 큰 건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건물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0년 가까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건물이 대부분이다. 보존등기 등록세는 건물 신축비용의 0.8% 이나 개인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자연 등록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시는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는 점이 건물 소유주들이 장기간 보존등기를 않는 이유로 보고 있다. 시는 310개 건물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할 경우 45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건물주가 고액의 등록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타 시·도와 연대해 부동산 보존등기 신청 의무규정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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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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