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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0호 경제

재건축·재개발 까다로워진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이달 시행

내용
 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주거지역에 무분별한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어렵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주택재개발법 재건축법 주거환경개선법으로 나눠져 있는 법률을 도시 주거환경 정비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이달부터 시행한다.  통합법은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과 높이가 종전보다 크게 제한된다.  주요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의 3분의2에서 5분의4로 확대됐다.  경쟁입찰 후 시공회사 선정, 시공사의 시공보증 의무화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통합법 발효를 계기로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해 부산을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7-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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