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010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국민연금제도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교수 경제학)

내용
국민연금제도는 강제저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연금이다.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이나 부분적인 시행에 불과했고, 1999년 4월에야 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게 이르렀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은 모두 적용대상이다. 가입은 직장을 통한 가입자, 도시자영업과 농어민의 신분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연금제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에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적립방식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은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있다. 우리 나라는 적립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각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기금의 조성에 투입되고, 이 기금으로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재정운영의 기본구도를 갖고 있다. 현재의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연기금은 멀지 않은 장래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9년 설계된 현행 연기금 운용방안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내년 4월께 100조원을 돌파한 뒤 오는 2030년 650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 2050년 이전에 완전 고갈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6.5% 정도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최저 20%에서 최고 3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금융계와 학계 자산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 중장기투자정책위의 이번 안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제고를 우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고갈시점이 주식 투자비율을 20%로 높일 경우 2054년, 30%로 높일 경우에는 205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언젠가는 적립방식을 포기하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1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